2023년 「전통시장‧골목상권 공동브랜드 개발지원 사업」 지원대상 모집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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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3.05.08 10: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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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기간2023.05.08~ 2023.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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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기관재단법인전남테크노파크담당자공성태문의처061-242-85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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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목적소상공인의 지식재산 피해를 예방하고 안정적 성장을 돕기 위하여,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특색을 반영한 공동브랜드‧디자인 개발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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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내용1. 지원 대상 및 내용 □ 지원대상 ○ 「전통시장법」제2조에 의한 전통시장, 상점가, 상권활성화 구역 중 다음중 어느 하나의 사업주체(상인조직)를 보유한 곳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5조에 따른 시장 상인회 • 「유통산업발전법」제18조에 따른 상점가진흥조합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19조 8에 따른 상권관리기구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라 시장·상점가 상인을 조합원으로 설립한 사업협동조합 또는 협동조합 • 「민법」에 따라 시장 상인이 설립한 법인 • 지자체(시군구)의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에 따른 상권공동체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사업 수혜중인 특성화 첫걸음‧문광형 시장 사업단 □ 지원내용 ○ 지원금 4,050만원(지원금 기준 3,240만원) 이내(과업기간 120일 내외) - 분담금 20%(현물10%+현금10%), 특허청 납부 수수료는 수혜자 부담 - 향후 사업을 수행할 협력기관을 경쟁입찰로 선정하여 협력기관에 지원금 지급 ○ 지원내용 - 공동상표 출원, 공동디자인 출원 등 10건 내외의 IP출원 - IP상담 및 기타 경영‧기술지도 관련 교육, 컨설팅 보고서 등 제공 * 과업내용은 컨설턴트, 지원대상 시장 등, 협력기관(향후선정)간 협의하여 조정 2. 접수기간 및 신청방법 □ 접수기간 ○ 2023년 5월 8일(월)/10:00 ~ 5월 12일(금)/18:00 □ 신청방법 ○ RIPC 사업수행 지원사업 신청시스템(https://www.ripc.org/pms) 온라인지원 * 회원가입, 공동인증서 등록 등 필수 □ 제출서류 - 신청서(첨부양식 준수) - 사업추진 활용계획서(첨부양식 준수) - 개인정보 활용 및 제공에 관한 동의서(양식) - 소속 지자체의 권리주체 확약서(첨부양식 준수) - IP공정이용 확약서(선택, 첨부양식 준수) - 자부담 납부 확약서(첨부양식 준수) - 전통시장 입증서류(전통시장인 경우만 해당, 전통시장 인정서 등) 1부 - 상인회 입증서류(상인회등록증, 사업자등록(고유번호)증, 법인등기부등본, (조합의경우)조합설립인가증, 주주명부 혹은 조합원명부(조합의경우) 등) 1부 - 특성화시장 사업단 입증서류(해당시) 1부 3. 지원절차 및 문의처 □ 지원절차 신청 접수 ▶ 선정심의위원회(지원대상 결정, 5월) ▶ 협력기관(수행사) 입찰공고(6월) ▶ 수행사 선정(7월) ▶ 지원(8월~, 착수·중간 ·종료 보고 등 최소 3회의 미팅 필수) * 선정심의위원회는 신청자(전통시장, 상점가 등)의 대면발표 없음(서류심사로 진행) * 위 일정은 사업 추진상황에 따라 변경가능(담당 컨설턴트의 안내에 따름) □ 문의처 ○ 전남지식재산센터 공성태 전문컨설턴트, kst0920@jntp.or.kr 061-242-8591 □ 유의사항 ○ 반드시 해당 전통시장 관할구역 지역지식재산센터의 공고에 작성 및 접수 ○ 소속 지자체와 권리관계 우선협의 필수 ○ 통합신청서,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기타관련서류(증빙서류) 등을 압축파일로 업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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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제출서류
1. 최근 3년간 재무제표
2. 사업자등록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