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테크노파크 JEONNAM TECHNOPARK

2023년 스타트업 지식재산바우처 사업 지원대상 모집공고
작성자 : 작성일 : 2023.03.07 15:26:43 조회 :

  • 접수기간
    2023.03.13~ 2023.04.14
  • 주관기관
    재단법인전남테크노파크
    담당자
    정태운
    문의처
    07044216845
  • 사업목적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지식재산바우처 사업」을 통해 필요한 IP서비스를 적시에 제공하여, 강한 특허로 무장한 스타트업 기업으로 육성하고 국가 경쟁력 제고에 기여
  • 사업내용
    1. 사업개요 ○ (사업소개) 필요한 IP 서비스를 원하는 시기에 선택하여 지원받을 수 있는 수요자 중심 IP 서비스 제공을 통해 스타트업의 IP 경쟁력 강화 ○ (지원내용) 국내외 IP권리화(출원), 특허조사분석 및 컨설팅, 특허기술가치평가, 기술이전 중개, 영업비밀보호 ○ (신청자격)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1) 또는 도전적인 과제2)를 추구하는 IP 기반 스타트업3)이고 창업 7년 이내4), 매출액 100억 미만인 스타트업5) 1) 4차 산업혁명 관련 분야 예시 참조 2) 새로운 제품/서비스/공정 개발 또는 기존의 제품/서비스/공정을 획기적으로 개선 3)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법인 또는 개인사업자)으로, 예비창업자는 제외 4) 창업일이 사업 공고일(2023. 3. 13.)로부터 7년 이내(2016. 3. 13. 이후) (단,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 스타트업의 경우 창업 10년 이내(2013. 3. 13. 이후)) * 창업일 기준 :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법인설립등기일’ 기준 [개인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상의 ‘사업개시일(개업일)’ 기준 5) 매출액 100억 미만(2021년 재무제표 기준) ○ (지원건수) 총 48건(VAT 및 기업부담금 현금 30% 포함) ※ 소형 38건(500만원), 중형 A 7건(1,000만원), 중형 B 3건(1,700만원) ○ (사업기간) 협력기관과 협약체결일로부터 2022년 10월 20일 까지 2. 신청방법 ○ 접수기한 : 2023년 3월 13일(월) ~ 2023년 4월 14일(금) 15:00 ○ 접수방법 : 특허바우처 사업관리시스템(http://ripc.org/ipvoucher)을 통해 사업신청 및 증빙 첨부 3. 사업 신청시 유의사항 ○ 신청조건(지역) - 원칙적으로 본사 소재지가 전남 소재인 경우만 신청 가능, 단 본사가 전남 이외 지역이고 영업소‧분소‧공장 등이 전남에 있는 경우 신청 가능 * 다만 본사와 영업소‧분소‧공장 등이 있는 지역지식재산센터에 중복 신청 불가 예시) 본사가 서울이고 공장이 전남 소재인 경우 서울지식재산센터, 전남지식재산센터에 중복지원 불가 * 중복 신청 불가 지역(전국 11개 광역시‧도) : 서울, 경기, 인천, 강원, 충남, 부산, 경북, 경남, 전남, 전북, 제주 ○ 바우처 유형 중 중복 신청 가능(단, 중복 선정시 높은 금액으로 선정) ○ 신청서류 신청기간 이후 추가보완 불가 및 필수서류 미제출시 서면평가 제외 ○ 지원방식 - 스타트업에 바우처를 발급하면, 스타트업은 IP 서비스 메뉴와 Pool에 등록된 서비스 제공 기관 내에서 자유롭게 필요한 서비스 및 기관을 선택하여 이용하고 바우처로 서비스 수수료 지불 ○ 바우처 사용 : 당해연도 발급일로부터 사용기한 내에 (‘23. 10. 20) 전액 소진해야 됨 - 단, 바우처 사용 종료를 조기에 신고하면 차년도 참여제재 면제 및 전액 소진 인정 ※ 예시) 소형 바우처를 통해 특허 2건을 480만원으로 서비스 신청하였고 7월 말에 출원 완료 후 조기 종료 신고하면 전액 소진한 것으로 인정(잔액 반납) - 사용기한 : IP서비스 결과물 제출 및 스타트업 결과물 확인이 완료되는 시점 - 기업부담금이 모두 사용된 이후 정부지원금이 사용되며 환급은 원칙적으로 불가 - IP서비스 비용(해당 IP서비스기관의 수가표 기준으로 산출한 금액)이 스타트업의 보유 바우처 금액을 초과할 경우, 초과금액은 스타트업이 추가 지불해야 함 ※ 예시) IP서비스 비용 600만원이며 보유한 바우처가 500만원인 경우, → 500만원은 바우처로 지급, 100만원은 스타트업이 부담 - IP서비스 1건의 비용 기준 정산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은 스타트업이 지급해야 함(바우처 금액이 남아있어도 해당함) ※ 예시) IP권리화 상표 1건 서비스 비용이 50만원 발생한 경우, → 40만원(정산한도)은 바우처로 지급, 10만원(초과분)은 스타트업이 부담 ○ IP 권리화 유의사항 - IP 권리화(국내/해외, PCT국제/국내)는 출원 단계까지만 바우처 정산 가능 ※ 특허청에 내는 출원‧등록 수수료(관납료), 성공사례금, PCT 출원 국제조사료(495,000원)은 바우처 사업비용으로 사용 불가 - (공동출원 불가) 특허 등 결과물의 출원인은 반드시 스타트업의 단독명의이어야 하며, 스타트업명 이외의 출원인(대표자명), 타 기관과 공동출원 하는 경우 불인정 ※ 단, 스타트업이 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명 단독 출원만 인정함 ※ 교원창업의 경우, 교원창업임을 증명 및 반드시 관리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공동출원을 예외적으로 인정 ○ 평가 관련 - 소형바우처는 서면평가, 중형 A, B는 1차 서면, 2차 발표평가 진행 ※ 발표 일정은 추후 공지 ○ 신청 및 지원 제외 사항 - ‘IP나래 프로그램(’23년)’, ‘글로벌 IP 스타기업 육성(’21∼’23년)’, ‘수출바우처(중기부) (’23년)’, ‘지식재산권 창출지원사업(서울시)(’23년)’ 사업에 선정된 스타트업은 제외 - 기한 내 기업부담금 미납부시 혹은 계약 포기시 선정 취소 / 차순위 스타트업을 예비선정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공고문 및 지식재산 바우처 사업관리 시스템[https://ripc.org/ipvoucher/] 2023년 스타트업 지식재산바우처사업 스타트업 모집 공고 내 특허청 통합 공고문 참조
  • 공동제출서류

    1. 최근 3년간 재무제표

    2. 사업자등록증

확인

아니오